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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4-955호(2024. 4. 23.)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복돌봄과 | 조회수 : 45회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4. 5. 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4. 23. ~ 5. 8.(15일)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라. 제출기관: 가평군청(행복돌돔과 장애인복지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제2청사 4층)
      - 전화: (031)580-2225 / FAX: 031-580-2269
      - 이메일: dore978@korea.kr

붙임  1. 사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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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