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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727호(2024. 4. 23.)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40회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 시세 감면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4. 4. 23. ~ 2024. 5. 13.(20일간)
 4.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시보, 읍면동 게시판 

붙임 삼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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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