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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4-527호(2024. 4. 23.)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43회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에 앞서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4. 4. 23.~ 5. 13.(20일)
  다. 의견 제출처: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라.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진안군 노인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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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