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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 부산진구 공고 제2024-638호(2024. 4. 26.)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40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규칙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4.4. 26. ~ 2024. 5. 17. (21일간)
다.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라.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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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