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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30호(2024. 4. 26.)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45회
1. 자치법규명 
ㅇ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ㅇ 전시기획·연구사업 등의 경쟁력 제고,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미술문화의 저변 확대 등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시립미술관 교육창작지원과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시립미술관 교육창작지원과장 개방형 직위 지정(안 제62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 (우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 
※ (전화) 062-613-2352, (팩스) 062-613-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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