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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31호(2024. 4. 26.)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실 에너지산업과 | 조회수 : 35회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31호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정이유
  에너지산업과 에너지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센터의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관리위탁과 관련한 제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8조)
  라. 관리위탁에 따른 예산 지원, 수익금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등은 2024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에너지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
    - 전    화 : 062-613-3253(FAX 062-613-3779)
    - 전자우편 : aq1aq1@korea.kr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과(☎062-613-32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의 입법예고(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입법예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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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