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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4-792호(2024. 4. 26.)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9회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4. 26. ~ 5. 16.(20일간)
3. 게재방법 : 군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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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