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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ㆍ진천군ㆍ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466호(2024. 4. 26.)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35회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괴산군ㆍ진천군ㆍ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4.26. ~ 2024. 5.16.(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ㆍ진천군ㆍ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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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