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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953호(2024. 4. 29.)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57회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여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과 단원의 정원, 채용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7조)
  나. 단원의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7조)
  다.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제27조)
  라. 청소년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 ∼ 제32조)
  마. 공연평가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3조 ~ 제34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4. 29. ~ 5. 20.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hs8744@korea.kr), 팩스(063-620-6707), 직접 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문화예술과 국악진흥팀(☎063-620-61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  임 :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