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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레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33호(2024. 4. 29.)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경제투자실 국제경제협력과 | 조회수 : 93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33호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 팩스번호 : 031)8008-2179
▣ 전자우편 : gg0099@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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