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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천시 공고 제2024-1289호(2024. 4. 29.)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기획경제실 재산관리과 | 조회수 : 99회
1.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4. 29.(월) ~ 5. 20.(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재산관리과)
    1)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2층 재산관리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3403 (팩스 : 032-625-3419)
    3) 전자우편 : kbs80010@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4. 5. 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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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