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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4-743호(2024. 4. 29.)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경제수산환경국 해양항만과 | 조회수 : 59회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9.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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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