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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4-788호(2024. 4. 29.)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62회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20.(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문      의 : 정읍시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063-539-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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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