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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49호(2024. 4.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147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4-49 호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변화된 도시구조 및 대중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한 주차장 급지체계 개선과 지역여건과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고려한 주차장 요금 현실화 반영
   나.  도심내 교통 혼잡한 일부 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에 대한 사항을 지역 현실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범위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상위법령 위임사항 등 현행조례의 미비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과 대중교통 편리성을 반영한 급지체계를 개선(1차·2차·3차 도시순환선 → 중심상업 및 버스ㆍ철도 거점)하고, 주차요금에 대한 기본시간 폐지 및 10분요금 조정 (1급지 500원 → 600원, 2급지 300원 → 350원, 3급지 동결), 1일 주차권(1급지 10,000원 → 14,000원, 2급지 6,000원 →  8,000원, 3급지 동결) 등 반영(안 별표 1)
  나. 도심내 혼잡한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에 대한 근거규정 폐지(안 제15조 제2항, 제3항, 제4항)
  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범위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사항 반영(안 제4조)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대상시설(100대→ 50대) 및 설치대수(1%→5%) 등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에 대한 설치기준(안 제17조) 반영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교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104동 2층
      - 전화 : 053-803-4762, FAX : 053-803-4899
      - 전자우편 : kh222@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정책과(전화 053-803-4762, 팩스 053-803-48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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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