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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입법예고 및 의견수렵


  • 연수구 공고 제2024-710호(2024. 4. 29.)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7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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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