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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4-908호(2024. 4. 29.)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문화학습국 체육과 | 조회수 : 84회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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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