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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1191호(2024. 4. 29.)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경제문화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80회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 구 분: 제정
  3. 입법예고기간: 2024. 4. 29. ~ 2024. 5. 20. [21일간]

붙임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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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