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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북한강 공공선착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4-1001호(2024. 4. 29.)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관광과 | 조회수 : 71회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북한강 공공선착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4. 5.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가평군 북한강 공공선착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4. 29. ~ 5. 9.(10일)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청(관광과 수상관광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제2청사 4층)
      - 전화: (031)580-2664 / FAX: 031-580-2369
      - 이메일: civilsm@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서식)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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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