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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시기 등)


  • 나주시 공고 제2024-659호(2024. 4. 29.)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관광문화환경국 도시미화과 | 조회수 : 81회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 규칙명
  가.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나.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사유
  가. 매년 증가하는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시간과 배출요일, 분리배출 등의 배출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나.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시기와 디자인 변경, 불연성(비소각용)마대 도입, 신축 건물의 배출장소 확보, 종량제물품 공급센터 운영,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도시미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

3. 주요 내용 : 붙임 일부개정안 참고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도시미화과 청소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의견 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화(061-339-8943), FAX(061-339-2923),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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