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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4-678호(2024. 4. 29.)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72회
「보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2. 공고기간: 2024. 4. 29.(월) ~ 2024. 5. 19.(일) / 20일간
  3. 공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보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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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