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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4-1230호(2024. 4. 29.)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안전교통과 | 조회수 : 75회
「해남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공공결재 1부.
        2.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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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