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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562호(2024. 4. 26.)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40회
1.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4. 26. ~ 5. 16.(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제출기한: 2024. 5. 16.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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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