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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4-947호(2024. 4. 26.)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87회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4. 26. ~ 2024. 5. 16.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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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