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4-604호(2024. 4. 26.)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64회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4. 4. 26. ~ 2024. 5. 16.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