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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4-37호(2024. 5. 3.)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02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55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구민이 체감하는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2025년 신청사 이전을 대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행정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선8기 핵심전략인 문화교육도시 실현을 위하여 ‘문화교육국’ 신설(안 제3조)
   나. 행정업무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명칭 변경하고 스마트정보담당관, 재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이관(안 제4조)
   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다양한 학습제도 구축으로 구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실현하고자 ‘평생교육과’ 신설(안 제6조)
   라. 주거?주택 정책개발 및 전달체계의 효율적 마련을 위하여 주택관리과를 ‘주택과’로 명칭 변경(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총무과 ☎ 450-7116, FAX: 411-1704, E-mail : yujin052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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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