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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4-570호(2024. 5. 3.)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행정문화국 자치지원과 | 조회수 : 172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5. 3. ~ 5. 23.(20일간)
  3. 예고방법 : 연제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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