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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4-828호(2024. 5. 9.)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9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기  간: 2024. 5. 9.(목) ∼ 2024. 5. 13.(목) [4일간]
    ○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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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