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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689호(2024. 4. 29.)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안전건설국 환경과 | 조회수 : 75회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4. 29. ~ 5. 20.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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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