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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967호(2024. 4. 29.)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75회
1. 제정이유
  남원시 주둔 군부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부대 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등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사업 (안 제4조)
 라.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5조)

3. 입법예고기간 : 2024. 4. 29. ~  2024. 5. 20.(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932), 팩스(063-620-6706), 이메일(cdi1106@korea.kr),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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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