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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4-634호(2024. 4. 30.)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82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4. 30. ~ 5. 20. [20일]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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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