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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4-592호(2024. 4. 30.)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총무국 총무과 | 조회수 : 73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4. 4. 30. ~ 5. 20.(20일간)
3. 예고내용: 입법예고문 참고
4.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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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