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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327호(2024. 4. 3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자치행정국 문화홍보과 | 조회수 : 76회
「대구광역시 서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30. ~ 2024. 5. 20.(20일간)
  2. 공고방법 : 서구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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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