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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4-927호(2024. 4. 30.)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71회
1.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5. 20.(월)까지 노인복지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4. 30. ~ 2024. 5. 20. /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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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