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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수입증지 조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4-1020호(2024. 4. 30.)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징수과 | 조회수 : 77회
1. 「순천시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5. 20.(월)까지 서면 작성하여 징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4. 30. ~ 2024. 5. 20.(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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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