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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4-6호(2024. 4. 30.)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조회수 : 79회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4. 30. ~ 2024. 5. 20.(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63-650-5238, FAX 063-650-5229)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순창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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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