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4-1021호(2024. 4. 30.)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경제문화국 시민경제과 | 조회수 : 81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o 조례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o 예고기간 : 2024. 4. 30. ~ 2024. 5. 20.
o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o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