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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866호(2024. 4. 3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주민자치과 | 조회수 : 69회
「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4. 30. ~ 5. 20. (20일간)
나.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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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