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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476호(2024. 4. 30.)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농업건설국 농식품유통과 | 조회수 : 73회
괴산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4. 30. ~ 5. 20.(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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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