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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4-753호(2024. 4. 30.)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 | 조회수 : 77회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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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