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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4-311호(2024. 4. 30.)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85회
1.「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4. 30. ~ 2024. 5. 20.(20일 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예고방법 : 울릉군 군보·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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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