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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전조례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4-734호(2024. 4. 30.)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경제도시국 경제기업과 | 조회수 : 93회
1.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과·단소, 읍·면장께서는 군민 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4. 30. ~ 2024. 5. 20. (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의견수렴

붙임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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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