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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4-623호(2024. 4. 30.)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경제문화국 체육지원과 | 조회수 : 74회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4. 4. 30. ~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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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