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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34호(2024. 5. 1.)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 조회수 : 95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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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