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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대문구 공고 제2024-719호(2024. 5. 1.) | 자치단체 : 서대문구 | 부서 : 행정자치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과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5. 1.(수) ~ 2024. 5. 21.(화)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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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