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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4-764호(2024. 5. 1.)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문화환경국 기후환경과 | 조회수 : 13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5. 1. ~ 5. 21.
 2. 입법예고 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 입법예고 문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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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