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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1707호(2024. 5. 1.)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복지국 여성다문화과 | 조회수 : 107회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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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