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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4-995호(2024. 5. 1.)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07회
당진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5. 1.(수) ~ 5. 21.(화) (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 2024. 5. 21.(화) 18:00까지
3.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당진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우편번호: 31773, 주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수청동)
     전화: 041-350-3691, 팩스: 041-350-3729, 이메일:mid7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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