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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4-670호(2024. 5. 1.)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91회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5. 1. ~ 5. 21.(20일간)
  3. 예고방법 : 예산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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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