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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4-731호(2024. 4. 29.)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조회수 : 76회
1.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전 과·소·읍·면장께서는 군민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4. 4. 30 ~ 5. 22.(23일간)
 다. 공고방법 : 시 군구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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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