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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4-693호(2024. 5. 1.)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146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입법예고 기간: 2024. 5. 1. ~ 5.11.(10일간)
○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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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